◀ 앵커 ▶
윤 대통령 측은 '편향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3명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뜯어보면, 현행 법률 요건과도 맞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뭘까요?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명이 편향성이 있다고 공격합니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경력, 남편과 동생의 사회활동, 10여 년 전 SNS 인사말까지 들춰내 문제 삼았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2월 1일)]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 공격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 '사상 검증'과 '연좌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는 건 삼권 분립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 3명씩 임명·추천함으로써 삼권 분립을 지키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헌재법 취지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도 헌재는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단의 관계가 재판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해칠 정도였다면 기피가 가능한데,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명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관이 스스로 판단해, 재판에서 빠지라고 한 겁니다.
탄핵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여덟 명 중에서 세 명이 회피가 되면 다섯 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관 구성이 줄어들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예요."
헌법재판소는 앞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극렬 지지충과 밀착해 헌재를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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