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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늘(3일) 오후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연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늘(3일) 오후 두 시 이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두 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한다며 오는 10일 오후 2시로 변론기일을 잡았고, 헌법소원 심판은 기일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고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법하다며 문제제기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오는 6일까지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구 절차상의 적법성을 먼저 따진 뒤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최 권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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