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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부 무죄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그룹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런 합병비율 산정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이뤄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삼성전자 주주인 삼성물산은 1주도 없던 상황에서, 그에게 유리한 합병이 이뤄지도록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23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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