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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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