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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1심과 같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를 수립하고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로직스와 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해 얻어낸 진술도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서버들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 공장 바닥이나 직원의 집 등에 숨겨져 있었다. 검찰은 서버 등을 숨긴 직원 등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서버를 압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은닉은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압수한 서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삼성 불법 승계 혐의)과 관련된 자료만 추려 압수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압수물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명시적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절차가 적법한 건 아니며,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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