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동일 취지 권한쟁의심판 변론재개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 완전체’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을 열고 이틀 뒤 2월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 대행은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31일 최 대행 쪽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최 대행은 자료 제출의 시일이 촉박하다며 재차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헌재는 이같은 최 대행 쪽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이날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헌재 선고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