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고 봤다. 4조5,436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는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