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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재판관 평의서 결정…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진행
선고 2시간 앞두고 공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측 신청 받아들여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낸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해 결정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고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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