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남성에게 9차례 흉기
"찔렀어도 살해할 의도 없어" 주장에
법원 "가슴 과다 출혈 사망 가능성 있어"
"찔렀어도 살해할 의도 없어" 주장에
법원 "가슴 과다 출혈 사망 가능성 있어"
인천지법. 연합뉴스
여자 친구를 폭행한 남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국인이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로부터 "노래방에서 맞았다. 와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 B씨와 몸싸움을 하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이성을 잃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몸통을 수차례 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격 당한 가슴 부분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있는 급소라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가격한 부위 등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