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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법원 결정 맘에 안 들면 항소할 수 있을 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서울경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법치의 정신"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은 이해의 충돌을 모아 법률을 기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님은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했다. 저는 그 것이 법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것은 12.3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적용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을 겪으며, 몇 가지 소중한 경험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첫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치는 일이고, 둘째는 진정한 보수와 극우가 다름을 깨치는 일이며, 셋째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깨치는 일이고, 넷째는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익취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깨치는 일이며, 다섯째는 진영논리와 구태정치 극복을 위해 개헌(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필요함을 모두 함께 절감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을 단순히 견뎌내야할 일로 치부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 미래세대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내란 특검법 찬성 등으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탈당 압박 등에도 김 의원은 자신의 소진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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