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김 차장은 휴대전화도 지참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지만, 석방 뒤 곧바로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즉시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출석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도 들고 오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지만 구속영장 지휘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서 반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경호를 시작했다. 김 차장은 언론에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첫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뤘다. 그 뒤 김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장급 2명 등 직원 여럿을 대기 발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