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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담화·편지·SNS로 극단적 지지자에 ‘행동’ 추동
‘옹호’ 여당 책임론도 분출…윤, 사태 커지자 “평화적으로”
법원 내부도 난장판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사무실에 컴퓨터와 사무용 집기류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을 물리적·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 불신을 부추겨 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평화적 의사 표현”을 당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헌정질서 파괴에 이어 법치 훼손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이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공권력에 맞설 것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튿날인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이들을 ‘애국시민’으로 호명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담화에서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조장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구금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계엄 합법” 등을 외치는 이들을 ‘애국자’로 띄우면서 지속적인 저항을 독려한 셈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경찰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 전화 연결을 하며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뒤에는 “윤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라는 수많은 국민의 명령을 법원이 거부”했다면서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등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좌표 찍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법원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고,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극단적 지지층과 밀착하는 동안 당 지도부가 이를 방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을 비판하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에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시위대만의 책임이 아니라거나 “성전에 참전한 아스팔트 십자군”으로 표현하며 옹호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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