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외교안보 분야)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과 검찰도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피의자와 이를 교사하고 방조한 이들까지 모두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도 관련자 처벌을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고, 대검찰청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형법상 소요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극우 유튜브 선동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극우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집회를 마친 지지자들은 곧바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법원을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도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 무대에 올라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부추긴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해 소요죄 등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 건조물 침입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 등 선동에 나선 이들도 지시 관계 등이 인정되면 공범이나 교사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