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증거를 인멸 염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어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