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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근 바뀐 제도, 곧 바뀔 제도 따라
유불리 따져보고 선택해보세요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깰까, 말까. 기껏 고민해 넣은 주택 청약에서 떨어질 때마다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목돈은 급히 필요한데 '로또 확률'에 기대 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고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차라리 해지하고 미국 주식에 돈을 넣어볼까? 요즘 같은 불황기엔 청약통장을 두고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지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청약 당첨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17점 만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단 깨고 필요할 때 다시 가입하자'기엔, 예상보다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여러 제도 변화로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도 변화를 한번씩 체크해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바뀐, 그리고 올해 바뀔 예정인 청약 제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①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볼 건 무주택 점수 변화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비(非)아파트 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자를 청약 제도상 무주택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시세 기준 약 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여겼던 데서 많이 완화됐지요.

지방 기준은 당연히 더 낮습니다
.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인 주택'이 무주택 기준이었다면,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도 포함됩니다. 시세로 따지면 5억 원 상당의 85㎡ 이하 비아파트가 해당되겠네요.

주의할 부분은, 면적 또는 금액 중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용면적이 25㎡이고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면적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②기혼자라면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간엔 '청약 시장에선 결혼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지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되는 등 혼자일 때보다 제약은 많아지지만, 유리한 항목은 그리 많지 않았던 탓입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꽤 오랜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부부 청약자의 혜택이 늘었습니다. 우선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
하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만약 둘 다 당첨이 되면 신청이 빠른 분(분 단위까지 같을 경우 신청자 연령순)이 유효
하게 됩니다. 혹시나, 헷갈리지 마세요.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할 경우에는, 세대원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네요. 최대 1년간 청약 신청도 제한된답니다.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일정 부분 합산 가능
해졌어요. 세대주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50%,
최대 3점까지 합산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도 5년(7점)일 경우, 이 항목 점수가 총 10점이 되는 거지요.

공공주택 특별공급 때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하향된 점도 꼭 기억하세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부부의 연 소득 약 1억6,000만 원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
하답니다. 또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편도 곧 있을 걸로 보여요.

③아이가 있다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더욱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원래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가구'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2명만 있어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어요
.

아이가 신생아라면 도전해 볼 항목이 많아집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 2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신청
할 수 있게 된 덕인데요. 이때 소득은 청약 신청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부부 중 1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면 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적용되고 있어요.

현재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는 태아, 입양 자녀 모두 포함
합니다. 특히 아이 출산 시점을 잘 고려해보세요. 저출생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에는, 기존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방안이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니까요.

다만
재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자녀 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혼자녀가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 자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14세가 됐다면 청약통장을 선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
났기 때문입니다. 14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점수의 상한인 17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지요.

④청년들도 주목하세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다고 허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12월 신설된
청년 특별공급은 1인 가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간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여서 주택 마련이 쉽지 않으셨지요? 아쉽게도 민영주택에는 없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주택
을 특별공급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청년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체크해보세요. 제도가 정한 청년 연령은 19~39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있는데, '혼인 중이 아닌 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지금까지 한 번도 혼인한 적 없는 사람
은 물론
(2)현재는 미혼이나 과거 혼인한 적 있는 사람(이혼, 사별 등)도 포함
돼요.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긴 하는데, 공고일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떻냐고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에 자녀의 유무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어떤 게 특별한지 보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라,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등본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 있다고 해도 같은 단지에 신청자는 청년 특별공급, 아버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청약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의 소득만
따지지만, 총자산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세대 분리된 경우도)까지 포함해 검증받게 돼요. 다만 청년과 부모님 총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각각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점이 독특합니다.

청약 통장 수. 그래픽=이지원 기자


⑤'줍줍' 등 제도도 바뀌어요



청약통장 가입과 직결된 이슈는 아니지만, 또 다른 큰 변화도 예상됩니다. '줍줍 청약'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시 자격 조건이 붙을 예정
인데요. 지금까지는 사는 지역과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청약할 수 있었던 건 아시지요? 조만간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조건이 개편되고, 지역 제한도 적용될 전망
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했던 2022년 이전 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 청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당첨자가 실제 부양가족과 함께 사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병·의원 및 약국 이용 현황 등을 본다고 하네요. 시골에 사는 노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위장전입시켜 청약 점수를 늘렸던 관행이 사라지면, 경쟁률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생각이 좀 굳어지셨나요? 정확한 청약자격확인은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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