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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심사 걸쳐 위법수사 주장
‘내란죄 수사권, 관할권 문제’ 법원에서 인정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 관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위법 수사 주장도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5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실상 이 같은 위법수사 주장을 배척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의견서를 통해 수사권 문제와 관할권 위반 문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이의신청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기각했다. 당시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위법 수사 주장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판단도 내놨다. 마 부장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마 부장판사는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가 범죄지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서부지법 영장 청구도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에 의해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관할이라고 주장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도 “이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도 위법 수사 주장을 이어갔지만 차 부장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5차례에 걸쳐 법원이 윤 대통령 주장을 배척한 만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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