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에 기동대 등 1400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고 현재는 서부지법 일대 질서가 대체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40여 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약 1시간 40분 만에 서부지법 내부에서 이들을 몰아냈고, 약 3시간 30분 만에 법원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도 밀어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법원에서 100m 이내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