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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나와 법무부 호송차량 타고 이동
지하주차장 통해 곧장 법정行…정장 차림 착석
영장 발부 여부, 18일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26분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호위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체포 당시와 같은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내부 통로를 통해 곧장 법정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차량 행렬.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피의자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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