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늦어도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경기 오후 1시26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다.
오후 1시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구금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등 변호인이 나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