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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명 출석···尹 측 8명 변호인 ‘방어진’
현직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 아닌 ‘혐의 공방’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서도 양측이 충돌할 듯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결과 나올 가능성 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면 기각되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와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했다. 양측 사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반대라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정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등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계엄 해제 의결 방해·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을 시도한 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라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 때문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근간으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스스로 출석했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공수처의 경우 군 출동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죄가 증명됐다며 혐의 중대성을 강조할 수 있다”며 “3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핵심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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