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을 반영해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인 게 핵심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민주당안(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수사팀 규모도 파견 검사 25명, 파견 공무원 50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축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두고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동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