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간 특검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밤 11시쯤 본회의를 재개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1개였던 수사대상을,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인지 사건 등 6개로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삭제하는 대신, 야당 특검안에만 포함됐던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파견검사 숫자 역시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으며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고,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