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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취재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계획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 의결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장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계획했는지 구속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주장에 반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기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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