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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흉기 구매... 우발 범죄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대낮 노래방에서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엄모(37)씨에게 17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죄가 워낙 무거운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건물에서 말다툼 끝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같은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다.

재판에서 엄씨 측은 '우발 범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된 범죄로 봤다. 재판부는 "문자 내역과 미리 흉기를 산 경위, 동선 등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살인범죄에서 음주는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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