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존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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