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
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은 수정안에서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 등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여당은 관련 사건 인지 수사 가능 및 언론브리핑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9일 뒤인 지난해 12일12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첫번째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라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가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이에 야당은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