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에 특검법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겁법' 내용을 대폭 반영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지만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어 민주당이 중대한 결단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의견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만 담았고 여기에 더해 11호의 인지 사건에 대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특례 조항' 우려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장 안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기관 대상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등 특검 인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내는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있겠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11시 10분 본회의를 열어 수정 특검법을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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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만 담았고 여기에 더해 11호의 인지 사건에 대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특례 조항' 우려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장 안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기관 대상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등 특검 인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내는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있겠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11시 10분 본회의를 열어 수정 특검법을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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