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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포고령 1호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실수"라고 주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부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긴 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게 아니고, 당연히 윤 대통령이 검토한 내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 1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탓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실수라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실수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 입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써온 걸 몇 자 수정한 거라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유승수/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작성한 포고령이라고도 (생각하시나요?)> 김용현 장관께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만으로도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건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작년 12월 17일)]
"저희들이 당시 모였을 때 굉장히 헌법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12·3 내란 사태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김봉식·여인형 등 구속기소된 피의자들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있습니다.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합니다.

법정에서 나올 증언에 따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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