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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이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 내용 상당 부분이 이미 구속 기소된 군 수뇌부 공소장이나 진술과는 달라 논란만 키우는 모양샙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측은 2차 답변서에서 '평화적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건,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한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으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 내용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 때 포고령을 잘못 베껴 쓴 것이라며 "표현이 미숙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선포된 10여 차례 계엄 가운데, '국회와 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포고령과 1980년 5월 신군부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언급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도 집회·시위를 금지했을 뿐 국회 활동을 금지하진 않았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세력들이 정치 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해서 무력화시키는 이 현상, 그래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검토했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김한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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