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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일변경 신청 불허하고 진행
‘수사 기록 제공’ 이의신청도 기각
부정선거 20분간 주장하다 제지당해
문형배(맨 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맞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와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선거는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국회 측은 “12월 3일은 입법·행정·사법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정상 작동한 평범한 날이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은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2월 6일, 11일, 13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1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계엄이 필요한지는 국가원수로서 국익의 모든 정보를 먼저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원,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헌재 첫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에도 출석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후 헌재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논의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로 부정선거론을 20여분간 설파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대통령은 워낙 많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제가 대신 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이 주어진 시간보다 길어지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무리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 청구가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제공받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재판 도중 기각했다. 재판부가 세 번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오전 10시부터 종일 재판을 진행할 방침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비인간적 재판”이라며 “저희도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항의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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