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12·3 내란사태 당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건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2024년 12월 약 2년 8개월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의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로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어 냈다.
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 등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