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2시간 만에 끝났다.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이르면 16일 밤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4분쯤까지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만난 취재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 좋은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한편, 심문 후 법정을 빠져나온 차정현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재판부에 잘 설명 드렸다”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사 종료 후 24시간 안에 기각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4분쯤까지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만난 취재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 좋은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한편, 심문 후 법정을 빠져나온 차정현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재판부에 잘 설명 드렸다”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사 종료 후 24시간 안에 기각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