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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엔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결과는 아직입니까?

◀ 기자 ▶

법원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심리 자체는 조금 전 7시에 끝났지만,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에 배당됐는데요.

판사 1명이 심리를 하는 단독 재판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오늘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경호 문제나 법원의 준비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공수처의 1차 조사가 끝난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건,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여기에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라는 설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심리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부정하는, 반법치주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응에 나선 공수처는 오늘 오후 체포적부심 관련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심리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직접 참석해 체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히 결정을 내려 이르면 자정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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