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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사’ 쟁점화하며 조사 불응
재판 끌다 6개월 뒤 석방 노리는 듯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일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튿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하며 ‘불법 수사’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용(받아들임) 가능성은 낮고 체포 시간만 늘리는 적부심까지 청구하는 건, 불법 수사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6개월 뒤 석방되는 상황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의 1차 조사가 끝난 뒤인 15일 밤에야 공개됐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적부심을 청구한 시점은 체포 직후인 전날 오전이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 수사’이며 체포영장 발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만큼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쪽의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 쪽으로선 의외의 선택인 셈이다.

이처럼 체포적부심 청구의 실익이 적은데도 윤 대통령 쪽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든 건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될 확률은 0%”라며 “‘불법 수사’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쇼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불법 수사’를 쟁점화해 향후 재판 단계에서 지연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나중에 재판에서 불법 체포·기소를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전에 풀려날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고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 데 이어 체포 상태에서도 2일차 조사까지 거부한 것도 ‘불법 수사’ 주장의 연장선이다.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진술이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지만 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커진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소한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가 된다”며 “수사 절차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을 이유를 들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내란죄는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다는 논리로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기소를 위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도 그런 논리를 계속 유지하며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 거부도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어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술 거부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태도와는 모순적인 행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상태에서도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크게 화를 내며 ‘내일까지 와서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털겠다고 전하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당시 안 전 수석은 재판에서 “기억나는 사실대로 진술했는데도 특검이 관련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검이 가족의 모든 문제를 파헤치겠다고도 했고, 아내를 구속하겠다고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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