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누리집 갈무리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해당 조처는 다음 주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16일 금융권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일부 영업정지 내용을 담은 제재 내용을 최근 통지했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객확인제도(KYC)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의심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쪽은 “기존·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