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서 '재추진' 공식화
충실의무 넘어 집중투표제 등 포함
李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천명
전문가 "기업경영 직접 개입" 지적
충실의무 넘어 집중투표제 등 포함
李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천명
전문가 "기업경영 직접 개입" 지적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국가도 이익”이라며 “(상법 개정 반대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국민들은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법안 폐기 우려가 사라지는 만큼 상법 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 0.2인 회사들이 있는데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PBR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