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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자료사진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 단속선 명령에 불복, 도주한 한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전날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약 360㎞ 떨어진 바다에서 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

이에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이 선박을 붙잡고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37t의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건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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