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간부의 오늘 증언은 윤 전 대통령과 특히 대비돼 보였습니다.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일관된 증언을 한 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군 생활 23년 동안 바뀌지 않은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라며,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또 의원을 끄집어내란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신을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끝까지 부하들을 감쌌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셈입니다.
[윤석열/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2013년 국정감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 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 대대장은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제어를 못 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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