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루 인지 가능성 판단
방심위 조사 비협조도 고려
방심위 조사 비협조도 고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이에 신고자들은 지난 2월19일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권익위 판단이 바뀌게 된 데는 지난달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이 영향을 미쳤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년 9월 종편보도채널팀장 재직 당시 류 위원장 가족 추정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이 한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여,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류희림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권익위도 인정한 만큼, 당장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류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외에도 업무방해와 위증, 위증교사 등 수많은 범죄 피의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