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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서 김형기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간부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며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고초를 겪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빗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피고인 신분 출석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나섰다. 김 대대장은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증인신문 말미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23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한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며 “저는 항명이 맞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고 짚었다.

김 대대장은 “제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며 이날 재판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대장은 이 전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 그는 “정당한 지시인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휘하 병력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들어갈 만 하니까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마지막 진술 전문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다시 2006년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3. 군 생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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