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쟁점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발돼 김 차장 사건만 떼어 이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김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검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