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 계엄과 내란은 같지 않다는 궤변을 재차 늘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같이 말하며 “(계엄령은)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때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지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고 계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나라의 상태가 비상이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할 방법이 없다”며 “이게 내란이고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면, 어떤 집권계획과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등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각자 유리한 증인 먼저 신문을 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자 “법리를 세워놓고 재판을 하면 본질과 관련 없는 증인신문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며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하면 증거로 쓰지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건너)들었다는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 법정 재판에서 들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훈계를 늘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