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훈 차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이첩을 요청한 국회증언감정법 혐의 사건의) 수사 대상, 법적 쟁점이 다르고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고발돼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개시돼 진행 중이라 피의자 김성훈 사건을 분리해 이송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도 상당하지 않다”며 이첩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김 차장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