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서 신원 확인한 경찰에게 붙잡혀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온 A씨(왼쪽). 서울경찰청 제공
16년 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당시 B씨 대신 현장에 있던 노래방 직원은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16년간 잡히지 않았던 그는 지난달 17일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그를 붙잡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