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멈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등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에 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들로, 한 총리의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 1항 위반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