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