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달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