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대행은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 대행의 지명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이날까지 연이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