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헌재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고, 위법한 절차로 들어선 재판관이 하는 헌법재판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