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홍인기 기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대해 내린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가 설치한 심의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등과 관련한 지난해 1월 뉴스 하이킥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최고 수위의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